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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환자 전원 의혹...경찰, 절차 적법성 규명

2026.07.10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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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관내에 있는 정신병동에서 입원 중이던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동의 없이 전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일 평택 안중보건지소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동의 없이 정신병동 환자 40명이 경기 안성시와 충북 보은군, 대전 등지로 전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만 보건소 측의 자체 조사에서 일부 환자와 보호자들은 병동을 축소하게 돼 전원해야 한다는 병원의 안내를 받고 동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보호자도 있어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보건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와 병원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환자 동의 절차를 위반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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