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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공립어린이집 직영·위탁 따른 경력 차등은 차별"

2026.07.10 오후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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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의 직영·위탁 운영 여부에 따라 보육교사 경력 인정 여부를 달리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을 산정하면서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직영·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은 모두 영유아 보육이라는 같은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며, 운영 형태나 고용관계의 형식적 차이만을 이유로 경력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보육 교사 A 씨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6년 이상 근무했지만, 교육청은 해당 경력이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고용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산정 시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관련 지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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