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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갔다가 비명...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남성 징역 9년 구형

2026.07.10 오후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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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갔다가 비명...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남성 징역 9년 구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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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1) 씨의 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이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25일로 지정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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