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광주 광산경찰서가 2년 전에도 불법 증거수집과 강압수사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경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24년 6월 광주경찰청장에게 광산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A 씨 아버지는 2018년 10월 광산서에서 납치, 감금, 유사강간 혐의로 A 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던 과정에서, 경찰이 CCTV 영상을 불법 취득해 조작하고 욕설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당시 경찰들은 A 씨에게 욕설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CCTV를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경찰이 욕설과 폭언을 지속했고, A 씨가 범행을 부인했는데도 진술을 강요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했다고 봤습니다.
또, 현장 CCTV 영상을 취득하면서 영상제공 요청 공문을 보내지 않았고,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화면을 흑백으로 전환하는 등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치소에서 8개월 동안 구금됐던 A 씨는, 감금과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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