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투자를 빙자해 1천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 모 서정아트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41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술품을 구매해 센터에 맡기면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이른바 '아트테크' 수법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16년부터 98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1천억 원 넘는 돈을 편취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거액의 범죄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누렸고, 국내 미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범행 발각 이후에도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다수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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