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올해로 결혼 10년 차 6살 딸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제 남편은 은행원입니다. 돈을 다루는 직업이라 그런지, 결혼 초부터 생활비에 인색했습니다. "주식 고수는 계좌를 섞지 않는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대면서, 모든 자산 관리는 철저하게 각자 하자고 고집을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제 월급으로 아이 양육비와 자잘한 살림을 도맡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주식을 증여하셨고 남편은 그걸 팔아 현금 7억 원을 챙겼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비밀로 한 채 그 돈을 주식과 해외 채권에 굴려서, 현재 10억 원까지 불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생활비 한 번 시원하게 안 주더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아버지가 준 돈이야. 내 특유 재산이니까 내 몫은 없어"라고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저를 욕심 많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은 6살 딸을 데리고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법원으로 달려가서 '유아인도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거를 신청했고, 겨우 아이를 되찾아 올 수 있었죠. 남편은 이제 와서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헤어지자. 돈은 한 푼도 못 준다. 대신 일주일씩 번갈아 아이를 키우자. 싫으면 내 경제력을 총동원해서 양육권을 가져오겠다." 이대로 아이를 뺏기게 될까 봐 매일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정말 법원이 남편 말대로 일주일씩 번갈아 키우는 '공동 육아'를 판결할 수도 있나요? 저 역시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불어난 투자 수익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 간의 신뢰를 깨뜨린 남편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신뢰가 깨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돈 문제, 그리고 아이 문제가 한꺼번에 얽히면, 갈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임경미 변호사님,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임경미 : 네. 어린 자녀까지 데리고 집을 나가고, 경제력을 앞세워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컸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죠. 그러면 먼저 재산 문제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 아버지에게 받은 돈이니까 "내 특유 재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거 증여받은 재산으로 불린 투자 수익,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임경미 : 증여재산의 경우,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는 특유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사연자의 경우처럼 증여 재산을 수령한 지 3년이 흘렀고, 그 돈을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연자님이 가사, 육아 맞벌이 등으로 내조하여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여 재산이 특유 재산일지라도,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투자 자산은 혼인 생활 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네요. 지금 남편은 숨겨놓은 재산이 드러나니까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남편의 행동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 임경미 : 네, 재판상의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남편은 거액의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여 신뢰를 깨뜨렸고, 문제 해결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점은 명백한 유축 사유가 있기에, 이혼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네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 배우자가 자산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할까요? 사실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 임경미 : 네, 사연자님은 남편과는 소득을 각자 관리하여서 정확한 자산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 자산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남편이 주식 계좌를 해지하거나 은닉할 수 있으므로, 소송 시작과 동시에 법원에 재산 조회를 신청해 숨겨진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남편 명의의 주식 계좌나 부동산에 대해 미리 가압류를 신청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조언하고 싶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리고 남편은 지금 "돈은 못 주겠다" 그러면서 또 "일주일씩 번갈아서 아이를 키우자"라고 공동 양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 양육을 하자고 하는 부분도 큰 문제인데요. 현재 법원이 공동양육을 인정하고 있나요?
◆ 임경미 : 네, 법원 역시 이혼 후 부모 모두를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단, 공동양육이 인정되려면 부모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없고, 양육 방식에 대한 긴밀한 협조 체제와 신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의 거주지가 가까워 아이가 학교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데 혼란이 없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연자님의 경우, 남편은 재산 분할을 회피하고 경제적 우위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 육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뢰가 완전히 파탄났고, 감정적 골이 깊은 상태이므로, 법원은 공동양육이 오히려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공동양육이 아니라고 하면, 한쪽이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남편의 압도적인 경제력, 이것 때문에 양육권을 빼앗길 수도 있냐. 이거를 좀 걱정하세요.
◆ 임경미 : 네. 결론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경제력이 양육권자의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며, 현재까지 아이를 주로 돌본 사람이 누구인지, 양육의 계속성과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누구와 더 깊은지가 핵심입니다. 엄마가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남편의 경제력은 양육권 박탈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증여받은 재산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입니다. 하지만 혼인 중 투자로 불어난 수익은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사연자분은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면, 소송 중에 재산조회를 하 시고요. 또 소송 전에 가압류 같은 것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