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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2심 징역 12년 구형

2026.07.15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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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 전 특검의 혐의 가운데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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