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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15년 확정

2026.07.17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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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주거지에서 아버지 B 씨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치매와 난청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B 씨를 부양해 왔는데, B 씨가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A 씨의 중증 우울증 진단 이력과 오랜 기간 간병으로 인해 느껴 온 피로감 등을 참작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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