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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금은방 사기' 업주 구속송치..."150억 원대 피해"

2026.07.20 오후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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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고객과 지인의 금과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구 금은방 주인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고객과 지인들에게 금을 맡기면 배당을 준다고 속인 뒤 배당금을 주지 않거나 곗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 146명이 150억 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은닉한 재산을 확인하면서,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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