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항소심에서 8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기일을 열고 1심보다 500만 원 늘어난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쯔양이 항소심에서 확대한 청구 내용 가운데 일부를 인정해서 배상액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5천500만 원을 받은 행위를 공동 불법행위로 인정하며 7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구제역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생활이 외부로 유출돼 명예가 훼손되고 유튜브 활동이 중단됐다며, 영업 손실분까지 배상하라는 쯔양 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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