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ON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훈 시장,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면서 시장식 상실 위기, 1심이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김한규]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명태균 씨를 법정 구속했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의 사건이기 때문에 유죄로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전혀 본인은 알지 못했던 일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과연 주변 인물들의 범죄로 볼지 오세훈 시장이 알았다라는 것을 직접적인 증언이 없는데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유죄로 선고되는 게 충분히 예상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 씨 증언과 간접증거만 가지고 한 판결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다 입수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법정에서 나온 내용을 저도 조금 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특히 후견인, 그러니까 지원자로 알려진 실질적인 여론조사 대납을 했다는 김한정 씨 같은 경우는 강철원 씨, 그러니까 오세훈 씨 측근 인사. 그 두 사람의 선고는 벌금 불과 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금 50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범죄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애매모호한 금액이거든요. 특히 정치자금법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그런 여론조사 비용을 실질적으로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도록 지시했거나 거기에 가담했거나 거기에 연루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액수나 시점, 대납 성격, 그리고 전달받았거나 인지한 그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근인 강철원 씨와 후견인 김한정 씨 간에는 이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황을 뒷받침해서 오세훈 시장은 결국 명태균에게 사전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논리 구조로 간 건데, 저는 이런 정도면 항소심에서 오세훈 시장이 비록 정치자금법 100만 원 이상이면 시장직이 날아갑니다마는 항소심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후원자, 명태균 간의 거래 독자성을 입증한다든지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물이 결국은 대가성이라든지 정치자금성이 없다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앞으로 증명을 하고 또 입증한다면 항소심에서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1심 선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가 사실 여러 재판에 등장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관련 유죄가 인정됐지만 또 김건희 씨는 무죄가 선고됐잖아요, 2심까지. 그래서 이번에 명태균 씨 역할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오늘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태균 진술 일부에 과장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 정황에 한정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한규]
일단 본인이 구속되는 사유 아닙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범죄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할 텐데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1차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은 강철원 씨하고 명태균 씨 쪽하고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객관적인 자료가 일단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후견인이라고 하는 김한정 씨가 1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 자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금을 누가 냈다. 그런데 김한정 씨는 개인적으로 출마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법원에서 볼 때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사안에 있어서 명태균 씨의 진술 자체가 결정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명태균 씨가 본인한테 불리한 사실. 왜냐하면 본인도 같이 위법한 행위에 관여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또 법원 판결을 보면 당시 나경원 경선 후보에게 열세였던 여론조사가 나왔었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김성태]
그렇게 추정한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1심 선고 이후에 밖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직접 증거는 없이, 그러니까 간접 증거로 정황을 가지고 증거로 인정하는 것 같은 판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용할 수 없다. 더군다나 10차례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5차례는 유죄로 인정하고 5차례는 또 무죄로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 기준도 애매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정말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나이스한 판결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에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많은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항소심에서 다퉈볼 내용이고, 특히 핵심 증인, 그러니까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너무 많다. 특히 명태균 씨 관련자들의 진술에 특히 일관성이 없고,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책임 회피를 위해서 진술이 번복되고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앞으로 탄핵으로 가면 1심 판결도 번복시킬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최초 5선 서울시장의 시장직 상실 위기에 정치권도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재판부가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하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법리와 증거보다는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판결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민주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범죄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결과라며,'사필귀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서울시장은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며이로써 더는 구차한 변명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날 선 조언도 남겼습니다. 개별 의원들도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SNS 글을 잇단 쏟아내고 있는데요. 5선 박지원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 오세훈 시장이 이뤄준 이뤄준 격이 됐다며 항소는 포기하고 벌금이나 납부하는 게 속죄의 길이라고 적었고요. 박범계 의원도 명태균의 확신이 맞았다며,시작은 호랑이를 그리는가 싶더니 끝은 고양이 재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결국 거짓에 능한 사람은 명태균 씨가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다며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국민의힘도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이 나왔는데요. 이른바 '여당 무죄·야당 유죄'의 결과로서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더욱이 천만 서울시민의 지지를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민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묻고 있다고 뼈 있는 일침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 대외적으론 아직 1심인 만큼 상급심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며,표정 관리에 들어갔지만요. 속내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초박빙 승부 끝에 어렵사리 수성해냈던 서울시장이니만큼, 선거가 끝난 지 한 달 만에 공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오자 참담함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깁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취 논쟁이 표류하는 상황 속 이번 판결로 개혁·쇄신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 시장의 당내 입지가 어떻게 재편될지는 또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 듣고 오셨고요.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한 오세훈 시장, 오늘 법원에서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결국 오늘 재판에서는 여론조사 대납을 오세훈 시장이 알았느냐 여부가 중요했는데 결국 알았다라고 법원이 인정한 거죠.
[김한규]
그렇죠.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여론조사였으면 본인 모르게 실무진들이 비공개 여론조사를 요청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0번의 여론조사가 있었죠. 유죄로 인정된 건 5번입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계속 알고 있었을 거고 보고를 받았을 거고요. 일부는 공표 여론조사기 때문에. 그리고 명태균 씨하고의 관계가 있었던 사이여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일반적인 여론조사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런 과정, 관계를 생각할 때 명태균 씨의 진술하고 무관하게 오세훈 시장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충분히 알았다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김한정 씨가 돈을 입금한 내역은 김한정 씨 입장에서는 누군가 요청을 하지 않으면 명태균 씨한테 돈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강철원 씨하고 오세훈 씨하고의 관계, 또 강철원 씨가 여론조사 문항까지 같이 논의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건 오세훈 시장이 충분히 여론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그 이후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겠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구체적인 재판 기록을 봐야 될 텐데 이게 오세훈 시장은 모든 게 거짓말쟁이 명태균 씨의 진술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법정에서 재판부가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 그 외의 증거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판결문을 자세히 봐야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정황증거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벌금 1000만 원 선고, 아직 1심 판결입니다. 이제 대법원까지 가려면 오세훈 시장이 넘어야 할 벽이 있을 텐데 단지 비용 대납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걸 넘어서서 내가 사기공갈의 피해자다 이 점을 피력할 문제도 있는 거겠죠?
[김성태]
당연하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보통 대법 판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워낙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현직,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든 여기에는 장관도 있는 것이고 또 오세훈 씨처럼 서울시장 된 사람도 있고 서울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워낙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대납자하고의 공모관계나 인지 여부가 엄격히 입증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가는 거예요. 그게 대법원의 핵심 법리적 판례의 기준이 3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특검에서 하는 겁니다. 특검에서 분명히 간접적으로 강철원 씨나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내용이 있고 여기에 또 후견인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에게 돈을 보낸 그 사실, 그런 건 존재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오세훈 씨가 관여되거나 오세훈의 지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금전거래를 주고받은 사실을 특검에서도 입증해내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 책임이 분명히 앞으로 항소심이나 또 대법에서는 다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제3자 기부대납 시에는 정치인의 성향이라든지 인지가 있었느냐, 이건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그래야 유죄가 확정되는 건데, 그런 정도로 불특정인 유권자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한마디로 선택권은 존중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정치자금법을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상당히 판례를 구체화시키고 있거든요. 세 번째 내용이 필요한 공범 관계에서 무죄 연쇄 적용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리 기준을 보면 이게 정치자금 수수자 같은 경우는 대립적 공범 관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준 사람이나 대납한 제3자가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이건 대법 판례에서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황에 맞춰서 기부행위를 한 사람의 범죄 성립 여부도 분명히 재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지금까지의 대법 판례 그 기준을 가지고 1심 선고 내용을 탄핵해 들어간다면 충분하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피해서 서울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은 1심에서 직 상실형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만큼 긴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633 법칙에 의해서 대법원까지 내년 1월이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거죠?
[김한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6개월 내에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물론 그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늘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정에서의 공방이 있을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뢰할 것이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지만 정황에 따라서 이 부분을 오세훈 시장이 알았다라고 인정할 거냐. 이런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이 오래 걸릴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법원에서 나온 사건 설명 자료를 쭉 보면 10가지 여론조사 의뢰 상황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어떠한 행위를 했고 명태균, 강철원 간의 만남이 언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이 된다, 이런 식의 판단을 건별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건 아니고 결국은 오세훈 시장은 계속 직접 증거가 없다라는 주장만 할 거고 특검에서는 이미 나온 증거를 가지고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633 기준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재판부가 오늘 재판을 녹화중계를 허용했었는데 조금 전 선고 내용이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보고 오시죠.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오늘 낭독하기 전에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겠는데 피고인들 일어나세요. 오세훈 피고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죄는 1인 1표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금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그 처벌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정수수된 정치자금, 즉 피고인이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여론조사비 액수가 21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이 다년간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라는 점,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 이후 오세훈 피고인이 더는 명태균 씨와 직접적인 접촉이나 관계는 이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측에서 명태균에 유리한 것도 나타나고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넘어서 달리 명태균에게 적극적인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사주하거나 스스로 그런 조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비용을 대납시켜서 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 또는 이 사건 판결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뒤에서 김한정 피고인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구도는 후원자인 김한정 피고인과 오세훈 피고인 사이에, 당시 5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에 본질이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달리 대가 관계라든지 청탁성 명목은 결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액수가 2100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좋지 않은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강철원 피고인에 대하여 오세훈 피고인의 선거캠프를 총괄하면서 여론조사 발표 매체로 머니투데이를 소개해 주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정계에서 활동하면서 최측근으로서 범행 불법성을 잘 알면서도 가담했고 오래전 부패범죄로 인한 징역형 전력도 있습니다. 다만 오세훈 피고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나 명태균에 대한 적극적인 여론 조작 지시, 조치는 없었다고 보이고 오히려 결과에 대한 조사나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당사자라는 점. 여론조사비 대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직접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해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김한정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정치자금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범행 전모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명태균과 나눈 통화녹음 파일 전부 삭제하고 법정에서도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을 계속 자극하면서 불필요한 마찰을 빚는 등 범행 이후 정황과 법정 태도도 좋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후원자로서 오세훈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나아갔을 뿐 먼저 적극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한하거나 범행을 주도한 경우는 아닌 점, 기부 범행에 관하여 청탁성 명목이 결부되었다거나 개인적 대가를 기대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환경 등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강철원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김한정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각 10만 원을 일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오세훈으로부터 2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오세훈에게 위 벌금과 추징금 상당액. 피고인 김한정, 강철원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선고 마치겠습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는 재판 화면, 저희가 녹화중계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만약에 벌금 1000만 원 형이 내년 1월에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만약에요. 이럴 경우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2030년에 대선이 있단 말이죠. 누가 봐도 오세훈 시장은 보수 잠룡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대처를 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대처를 해도 크게 해야 하죠. 지난 6.3 선거를 통해서 12:4의 엄청난 참패를 가져왔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또 합리적 성품과 또 서울시정을 앞으로 잘 이끌어간다면 다음 보수진영의 2030년 대선 후보로서의 상당히 유망한 여건에 처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상당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만일 항소심에서 이걸 뒤집어내지 못하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들이 확정된다면 지금 현재 정치자금법은 집행유예 이상이면 이건 10년 이상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벌금형 같은 경우도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더라도 이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으로서는 2030년 대선에 출마할 기회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정치인은 항상 이런 위기 속에서 또 기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흔들린 서울시장이 있다면 그 위기는 본질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꿋꿋하게 천만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의 서울 시정을 믿고 또 도시기능을 더 강화시켜나가고 지금 부동산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문제를 이재명 정부와 잘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간다면. 그러면서 이 633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굳이 내년 2월까지 대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거라든지 증인 이런 것을 통해서 1심 선고 내용을 탄핵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의 선고 결과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다른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필패론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유시민 작가가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또 한 번 날을 세워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유 작가 발언부터듣고 오시죠. 이른바 재건축론과 필패론에 이어서 어제는 어물전 썩은내가 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너무 발언이 과감한데요. 왜 유시민 작가는 이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김한규]
다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유시민 작가는 다른 이슈가 아니라 검찰개혁을 최종적으로 잘 완수해내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라도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갈까 봐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다른 정치적인 욕심이나 당대표 선거나 이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제가 봤을 때 유시민 작가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를 작년부터 계속 내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의심이잖아요. 의구심이고 추정되고 이런 부분이라. 표현 자체도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데다가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특정 의도를 가지고 검찰개혁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오늘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죠. 대통령하고 당 지도부하고 가깝게 뭔가 다른 모종의 음모를 만드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유시민 작가나 다른 분들이 하시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비판들이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과도한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조만간 법안 처리가 되면 다 정리될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는 것은 팩트가 명확헤 틀리는 데다가 추정도 틀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유시민 작가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도 호소력이 매우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왜 하필 지금 시점에 이런 과도한 표현을 계속해서 내뱉고 있는 것일까. 이게 전당대회 때문 아니겠느냐. 정청래 전 대표를 도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김성태]
그러니까 지금 양 진영 민주 진보진영이든 보수진영이든 핵심 인사가 그 진영을 향해서 이렇게 직설적인 독설을 쏟아붓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과 검찰개혁 그리고 정치 행보 전반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상당히 유시민 작가는 위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주의 정부를 주창하면서 새로운 뉴이재명 트렌드를 만들어가면서 정치지형을 재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러니까 노선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 시점이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는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나 당을 또 지배 개입하는 이 방식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검찰개혁 의지나 참모정치를 비판하면서 이건 한마디로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다. 조금 전에 김한규 의원께서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세 번째도 뉴이재명 세력의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권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말은 기존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의 노선은 걷어차면서 중도실용주의 정부로, 심지어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는.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8년 총선이나 다음 2030년 정권 재창출까지 이어가려고 하지만 그건 웃기는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지금 그 방식은 절대권력이 하는 방식이고 절대권력은 부패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비유를 어물전 이야기도 하면서 썩은 냄새 난다, 이런 표현까지 동원한 건데 이건 제가 봐도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걱정은 됩니다.
[앵커]
비린내를 넘어서 썩은내가 날 수 있다. 민주진영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유시민 작가, 오늘과 내일 또 방송을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당 대표 적합도
김민석 21.5 고민정 3.9 정청래 25.7 김보미 2.6 송영길 8.3
조사의뢰·기관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기간 : 7월 20일~21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조사방식 : 자동응답(ARS)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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