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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장 "촉법소년, 14세 유지가 바람직"

2026.07.22 오후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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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문제와 관련해 14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22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엔에서는 아동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14세 기준을 권고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라는 개념이 불분명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이 침해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관 내에서 아동학대 기준 등을 메뉴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의견이 상충할 때는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기준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시행된 공적입양체계가 하반기에는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입양 초기 상담을 강화할 것이고, 전국에 흩어진 입양 기록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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