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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USTR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이르면 내일 발표"

2026.07.23 오전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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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은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현지 시간 23일 최종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현지 시간 22일 상원 금융위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르면 내일 USTR은 60개 무역 대상국을 상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대응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리어 대표는 "이 행정부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바뀌었지만, 무역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 24일 효력이 만료되는 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분야에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한국은 두 분야에서 다 조사대상국입니다.

강제노동 분야는 10∼12.5%의 관세가 60개국에 예고돼 확정 발표만 남겨두고 있으며 과잉생산 분야는 아직 관세 부과 예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한미 무역 합의상의 15%로 유지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무역합의로 설정된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 1930년 제정된 관세법을 동원해 캐나다에 50% 추가 관세도 부과한 상태입니다.

이 법 조항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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