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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1심 징역 2년에 항소

2026.07.23 오후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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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특혜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심 징역 2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총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검찰 역시 어제(22일) 항소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9년 선관위 사무차장 재임 시절 아들이 인천 강화군 선관위 경력직으로 입사하고, 이후 인천 선관위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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