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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투자 손실' 강원문화재단...전 대표 상대 패소

2026.07.23 오후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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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연계 증권, 이른바 ELS 상품에 육성기금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공공기관이 당시 대표에게 수억 원대 손해 배상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인 강원문화재단이 전(前) 대표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단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표부임 전부터 재단은 육성기금을 ELS 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다"며 "투자 손실은 설명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가 상당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가 투자 과정에서 일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를 발생시킨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부터 2023년까지 강원문화재단 대표였으며, 재단 측은 김 씨 재직 당시 22건의 ELS 상품에 육성기금을 투자했다가 코로나 여파와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일부 상품에서 손실을 봤습니다.

전체 손실 규모는 약 21억7천만 원으로, 재단 측은 이 가운데 절반인 약 11억 원은 불완전 판매를 한 금융권으로부터 보상받았으며, 강원도 감사를 받은 김 씨는 나머지 손실액 중 6억 원에 대해 변상 명령을 받은 후 감사원에 변상 판정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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