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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사건 항소심 산모 '살인 무죄'...병원장은 감형

2026.07.23 오후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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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된 태아를 낙태 수술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고, 산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살인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80대 병원장 윤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집도의 심 모 씨는 징역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산모 권 모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산모 권 씨가 수술 당시 아이가 사산되어 나올 것이라는 브로커의 말을 믿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태아가 모체 밖으로 배출된 뒤 인위적으로 살해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자연분만이 가능한 상태의 건강한 태아를 숨지게 한 의료진의 책임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병원장 윤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집도의 심 씨가 구체적인 살해 행위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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