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조문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오늘(23일)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해당 원칙을 법조문에 어떻게 구현할지,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등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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