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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16일치 급여 230만원 수령

2026.07.24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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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16일치 급여 230만원 수령
최영중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의원=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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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16일 치 의정비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 최 전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 77만 원과 월정수당 153만 원 등 세전 23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당초 시의회는 월급 제한을 검토했지만,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사직한 최 전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4,000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정치자금 관련 일부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는 선거 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선거비용을 보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최 전 의원은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후 최 전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으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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