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잠시 후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대법원이 1조 3천억 원대에 달했던 2심의 재산분할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상태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유서현 기자 나와주시죠.
[권준수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잠시 후 오후 2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그중에서도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오늘 법원 분위기도 평소와 좀 다른 느낌이죠?
■ 선고 임박한 법원…쏠리는 이목과 당사자 출석 여부
[유서현 기자]
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사건이자, 선례를 찾기 힘든 복잡한 사안인 만큼 법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각 언론사 중계 차량이 자리 잡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도 크지만, 오늘 법정에서 두 사람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 사건 선고 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는데요.
현재 최 회장은 미국에 체류 중이고 노 관장도 불출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양측 변호인만 법정에 나와 선고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 9년의 법정 공방…1.3조 원에서 다시 원점으로
[권준수 기자]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20여 년 만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소송이 본격화했습니다.
오늘로써 무려 9년에 걸친 법정 공방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재산분할' 규모입니다.
앞서 1심에서 665억 원이었던 재산분할액은 2심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무려 20배 넘게 뛰었습니다.
참고로 위자료 20억 원은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오늘은 오직 '재산분할' 판결만 이뤄집니다.
파기환송 과정도 다시 짚어볼까요.
■ 대법원의 '재산분할' 파기환송 선고…이후 조정 실패
[유서현 기자]
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므로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연 뒤 3개월 만에 사건 조정에 들어갔는데요.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은 무산됐고 지난달 26일 변론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 핵심 쟁점 ① SK 주식,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면 얼마나 반영될까
[권준수 기자]
오늘 재판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비율을 얼마로 정할 지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SK 주식이 최 회장만의 '특유재산(고유 재산)'에 해당하는지 다시 따져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미 판결문을 통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로 전제하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명확하게 파기 사유로 지적한 부분 역시 주식 자체가 아니라 '비자금 기여도' 등에 대한 산정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법 자금 기여가 배제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등 순수한 내조만을 바탕으로 SK 지분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할지가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② 주가 5배 급등…'현물 분할' 파격 결론 나올까
[유서현 기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주식 가치 평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SK 주가가 크게 뛰었기 때문인데요.
이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었던 지난 2024년 4월 주식회사 SK그룹의 종가는 16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이번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엔 80만 원대로 5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분할액이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널뛰기할 수도 있는 건데요.
때문에 '현물 분할' 여부에 따라 현금 배상 대신 주식을 나눠주는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식으로 직접 지급하게 되면 가치 평가 시점을 둘러싼 셈법 논란 자체가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
[권준수 기자]
보통 가사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주문만 읽고 끝납니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한 만큼 판결 취지를 상세히 설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전 항소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판결 이후에 설명자료를 배포한 적 있습니다.
오늘 선고를 진행하는 가사 1부는 이상주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데요.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재판부 차원에서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재상고 가능성?
[유서현 기자]
오늘로 9년의 법적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거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막대한 재산과 그룹의 지배구조가 걸린 문제인 만큼 한쪽이라도 불복한다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될 수 있는데요.
'재상고'를 통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클로징
[권준수 기자]
이제 선고까지 약 30분 남았습니다.
과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구체적인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이정욱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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