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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 쓰고 "ㄹㄷ"...선행매매로 수십억 챙긴 일당 기소

2026.07.29 오후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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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 특정 종목에 호재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쓰고 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돈 받고 기사를 쓴 것만 천8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직 회계사와 기자로 구성된 일당 7명은 거래량이 적어서 비교적 시세 조작이 쉬운 중소형 주식을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종목이 결정되면 각자 주식을 매수했고 범행을 주도한 전 회계사 A 씨가 호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징주' 기사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자들은 약속한 시점에 SNS 채팅방에서 암호를 주고받으며 기사를 내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웠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5년 동안 모두 85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태 겸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 : 피고인들은 당시 먹을 거 위주로 찾아보자, 소형주로 특징주를 쓰면 잘 먹힌다는 식의 대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 씨는 주식 매매 프로그램인 HTS에는 주로 기사 제목만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투자자들이 호재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만하게 꾸몄습니다.

공모한 기자들은 한 건에 30만 원씩 받고 천800여 건을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일당 7명 가운데 3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혼자 7억 원을 챙긴 기자 B 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재산 추적을 통해 피고인들의 차량과 부동산 등 범죄 수익을 압수하고, 주식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구본은
디자인 : 정하림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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