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신을 시술하는 업소는 벽체나 칸막이로 대기와 시술, 세척·소독 구역을 나누고, 위생 관리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일회용을 사용하고 사용 후 즉시 폐기하되, 부득이하게 재사용할 경우 반드시 세척·소독해야 합니다.
특히 색소컵·거즈 등은 고위험 소모품으로 멸균된 일회용을 사용하고, 시술자 역시 멸균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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