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 범여권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를 놓고 여야가 또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을 의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막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현행 형소법은 공소기각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를 비롯한 6가지 경우를 규정하는데, '중대한 위법수사', '재량권 일탈' 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범위를 넓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은 거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는 이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가 정치적 이면 계약을 맺은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정 점 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 범죄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TF안에는 없고, 범여권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박은정 의원의 법안에만 담겼던 내용이 최종 채택된 걸 문제 삼은 거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냐며, '거짓 프레임'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기존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하게 반영한 거란 설명인데, 5차례 전체회의, 9차례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건 국민의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승 원 /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비열한 목적·의도밖에 없다….]
민주당 주도의 법안 가결은 '시간 문제'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이 대통령 재판 문제로 옮겨붙으며 '필리버스터' 이후에도 대치 정국은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김유영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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