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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김용민, '자의적' 뺀 누더기 법안 강행... 대통령 공소기각 노린 시나리오"

2026.07.31 오전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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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김용민, '자의적' 뺀 누더기 법안 강행... 대통령 공소기각 노린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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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7월 31일 (금)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완 한겨레21 기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완
- 민주당 '기승전 이재명' 프레임 억울… 핵심은 검사 기소권 제한
- 김용민, 유우성 사건 변호 경험 반영… 뒤늦은 '방탄' 논란에 당황했을 것
- 소멸해가던 국힘 윤리위, 권영진 '멱살잡이'로 명분 되살아나
- 국힘 최고위 고성 오갔지만… 결국 파행 윤리위 추인해 준 꼴

김민하
- 공소기각 조항으로 이재명 재판 무력화? 현 사법부 체제선 불가능
- 유우성 사건 판례 넓히려다 자승자박… 강경파의 '개혁 도그마' 한계
- 친청·강경파가 이재명 안위 위해 몸 불사른다? 정치적 맥락 안 맞아
- 국힘 윤리위원장, 애초 한동훈 겨냥해 선임… 출발부터 왜곡된 체제

윤희석
- 김용민, '자의적' 뺀 누더기 법안 강행… 대통령 공소기각 노린 시나리오
- 형소법 개정안은 포이즌 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도 목적 흉흉
- 국민의힘 '징계 정치'는 지도부 자충수… 법원 가면 가처분 인용될 것
- 징계 개시 후 윤리위원 보강? '내란 재판부'와 다를 바 없는 절차적 흠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강수영 : 여의도 <숙려캠프> 4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가 사실 보완 수사권 폐지에 주목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소 기각이 또 하나의 토론거리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이른바 ABC 계획, 플랜을 이야기하면서 공소 취소, 연임 개헌, 그다음에 공소 기각까지 이 재판을 정리하기 위한 플랜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정부 여당이.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공소 기각이 그런 플랜이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께서?

▲ 윤희석 :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있는 규정을 더 보완해서 공소 기각할 수 있는 요건을 더 상세하게 기술해 놨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판례에 맞춰서 정말 거기에 딱 걸리게끔, 객관적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제안한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 차관 얘기를 완전히 묵살했잖아요. '자의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갔어야 한다, 그게 법무부의 얘기인데, "그거 안 넣어도 된다. 우리가 대법원 판례대로 법 만드는 거 아니다." 이거는 말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감정적으로 그냥 본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법안을 누더기처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냐, 해석은 다 하시니까. 이 대통령 공소 기각까지 확실하게 법원을 압박하고, 법원에서 안 하면 법 왜곡죄로 판사 올가매고, 이런 시나리오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 더 생각한 건, "이거 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넣었느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혹시나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까 봐 하나 넣어준 거다. 포이즌 필처럼,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것처럼,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흉흉하다, 여기에 대한 그 평가가.

◇ 강수영 :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 윤희석 : 예,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고, 처리가 되겠죠. 그랬을 때 후폭풍은 이거 추진했던 분들이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 강수영 : 말씀하신 법무부 차관의 이야기는, "현저히 소추재량권을 남용한다"는 그 항목을 넣는 거에 대해서 앞에 '자의적으로'를 넣어야 우리 대법원 판례하고 궤를 같이하는 거 아니겠느냐고 했더니, 김용민 의원이 "우리 판례대로 법 만드는 거 아닌데요."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 김민하 : 이쪽 논리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민주당 논리를 설명을 하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조항은.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처럼 끼워 넣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드냐면, "공부를 그동안 법사위에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와서 논의해라,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들어오다가, 채점을 하고 나서 "어, 여기 갑자기 킬러 문항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게 민주당 쪽의 설명이긴 하고, 저도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여지나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라는 건 인정하는데, 그런데 모든 걸 다 '기승전 이재명'으로 형사소송법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 그러려고 넣은 게 아니다. 전혀. 왜냐하면 기소라든지 소추와 관련해서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그러면 검사의 권한을 제한할 때 기존의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모호하다,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을 두 항을 나눠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기소와 관련된 부분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니까 기소권이 그런 거다, 이게 민주당 쪽에서 설명입니다.

▲ 윤희석 : 그렇게 안 보이는 게요.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검사는 보완 수사도 못 하고 그냥 받아서, 수사된 거 받아서 기소만 하고 공소 유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검사가 뭘 어떻게, 뭘 자의적으로... '자의적으로'가 빠졌다고 해도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해서 공소를 제기하고...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 김완 : 두 분이 토론하실 건 아니니까 저도 할 말이 있어야...

▲ 윤희석 : 그렇죠.

△ 김완 : 여기 왔는데 그래도...

▲ 윤희석 :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 김완 : 아닙니다. 제가 모처럼 와가지고... 이게 이 과정이 재미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애초에 이 조항은 김용민, 박은정 의원 안에 들어 있던 조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병합 심사를 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왔는데, 우리 병합을 했는데 "야, 이건 과도하니까 빼자." 이럴 수 없는 거고, 지금 여당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검찰 개혁 논의, 그다음에 무슨 어떤 개혁 논의에 계속 소위 말하는 강경파 입장의 입김이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논의가 산으로 가고 이래 왔는데, 지금 또 이거 그 전쟁을 거치고 보완 수사권 폐지 얘기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보완 수사권 폐지 얘기하는 형사소송법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거 얘기하는데, 또 이거 빼자고 그러면 난리 날 거 아닙니다. 그냥 갖고 간 건데, 그런데 맥락은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기각까지 고려해 가지고 한 것이냐... 그러면 애초에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그러한 어떤 미션이나 그러한 공감대 속에서 이것을 추진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러한 정치적 관계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민, 박은정 의원 2명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이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느냐, 그건 의문인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게 일종의 개혁 도그마 같은 건데, 이런... 이게 무슨 건이냐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제가 형사 사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법원에서 지금 공소 기각과 관련된 지금 현행법에 규정이 이래저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판례가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판례가 뭐냐 하면, 가령 과거에 유우성 씨 사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는 유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검사와 국정원이 상당한 수사권의 남용을 한 것이니, 그것을 근거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한 사례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게 재판 판결이 사법부 내에 다수의 흐름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예외적으로 공소 기각된 것이고, 일반적으로 공소 기각은 지금 현행법 내에 있는, 뭔가 절차적인 잘못이 있을 때만 하는 걸로 돼 있으니, "야, 그러면 유우성 사례 같은 거를 더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판사들이 그냥 두면 안 할 테니까 법에다가 근거를 마련해 줘서 그런 뭔가 바로잡는 듯한 판결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의 출발은 이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후퇴를 안 하는 이른바 강경파들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알아요. 모여가지고 어저께 SBS 단독 보도를 보니까, 말씀 아까 하셨는데, 모여가지고 "아, 이게 실제적으로 재판 실무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걸 압니다. 알지만, 지금 보완 수사권도 그렇고, 지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건 개혁이야, 개혁에는 딴지 걸지 마."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후과를 보고 있는 거고. 그것과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 재판,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연결해 갖고 비판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가령 아까 이전에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지만,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판사에 대한 완전한 어떤 그 컨트롤을 해야 다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이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도 공소 기각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무력화시킨다고 하면은, 그런데 그게 현행의 이런 사법부의 환경에서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도 있고, 사법 개혁이 관철되더라도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강수영 : 심각한 위법 수사, 중대한 소추재량권, 현저한 소추재량권 남용... '심각하다', '현저하다' 이게 결국 추상적 표현이라, 결국 법원이 판례로 어떤 경우에 중대한 거냐,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로 남아 버리는 거라, 이게 당장 일선 법원, 1심, 2심 법원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전향적으로 법이 있다고 해서 공소 기각을 바로 할 깡이 있는 판사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 김민하 : 지금 김완 기자가 얘기한 게 맞는게... 김용민 의원이 유우성 사건, 이거 이 공소 기각의 대표적인 건으로 얘기되는 유우성 사건의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 사건의 폐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거고, 그 사건이 단순히 "공소 기각됐다." 이렇게 얘기되지만, 그게 아니라 증거 조작이 밝혀졌으니까 검찰이 별건을 또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공소 기각이 된 건데, 그 과정을 김용민 의원이 당사자로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본인의 경험이 많이 반영됐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두 건이더라고요. 그 유우성 씨 사건이랑 꽤 거슬러 올라가서 2010년도에 MBC 광우병 보도 사건이 공소 기각...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공소 기각이 됐는데 이 2건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보니까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민주당 법사위에 요 두 사건 했던 변호사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 논란이 커지니까, 그리고 이 논란이 본인들이 우려했던 어떤 지점들이 아니라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는 논란이 발생해 버리니까, 그런 점들에서 굉장히 당황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김용민 의원이 나와서 라디오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행이랑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규정을 명확하게 하자고 한 취지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게 뒤늦게 이렇게까지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 강수영 :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까 대변인 말씀 주셨던...

▲ 윤희석 : '자의적'이 들어가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법이 더 객관적으로 얘기를... 그 '자의적'이란 말이 우리 말로는 그냥 '네 마음, 자기 마음대로'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럼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중대하다', '심각하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딱 와닿잖아요. 그래서 법이 더 객관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기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걸 넓게 보게 해서 어떤 경우든 공소 기각이 되게끔 걸겠다,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법왜곡죄로까지 압박을 하겠다. 그럼 판사가 압박을 받겠죠. 그러면 유무죄를 보는 실질적인 판사의 역할보다는 "이게 공소 기각 사유야, 아니야?" 이것부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듣는 거랑 똑같아요. 아까 토론회에서, 민주당 토론회에서 그냥 뭉개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리고 "토론을 했네, 내가 이겼네." 이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그럼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강수영 : 네, 그리고 평론가님, 아까 말씀해 주신 건 중에 김용민 의원하고 박은정 의원이 이렇게 공소 취소든 공소 기각이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를 할 그런 포지션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게, 혹시 친청계로 분류가 그래도 되잖아요, 김용민 의원은.

△ 김완 : 박은정 의원은 민주당 밖...

◇ 강수영 : 조국혁신당이고. 강성 목소리를 내는 분들을 소구하는 분들이라, 오히려 유시민 작가를 필두로 해서 그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하는 지금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완 : 유시민 전 장관이 본인이 본인 입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언론의 해석은 다 지금 한겨레부터 조선일보까지 일치가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시민 전 장관 왜 저러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연임 개헌을 할까 봐서, 그것을...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주장을 유시민 전 장관이 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층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래요, 지금 전당대회가 과열되다 보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서 김용민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이 "아, 그래도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또는 공소 기각, 이거를 꼭 골인을 시켜야 되겠어. 우리 그것을 위해서 몸을 불살라야 되겠어." 지금 이럴 위치나 입장이냐...

◇ 강수영 : 앞뒤가 다르다는 거네.

△ 김완 : 그럴 입장은 지금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 강수영 : 결국 그러면 정치적 미숙으로 약간 연결될 수도...

△ 김완 : 이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그래서 평소에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지금 여당의 검찰 개혁의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조인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유우성 씨 사건처럼 그런 아주 부당한 경우에는 어쨌든 판례가 지금 있기 때문에 공소 기각할 수 있다, 지금도 못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왜 굳이 법에, 지금 김완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달라진 게 없다고."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그럼 굳이 왜 법에 넣어서 이 정치적인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초래를 하느냐. 이게 바보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있는 비판이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 강수영 : 네, 참 법사위가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있었나 싶어요.

◆ 김민하 : 법의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조문이라든지 자꾸 가고 이렇게 온 국민 시사 방송이 얘기를 하는 게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정치적으로 이게 쟁점화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얘기한 대로 김용민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말하자면 어떤 그 적용 해석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자의성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 한다라면 굳이 이 논란을 감수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은 찾아보면 2020년부터 꾸준히 얘기를 해 왔더라고요. 본인이 어쨌든 본인은 이거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위법 수사, 위법 증거, 위법 기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재량적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자기는 오래전부터 해 왔다, 이게 김용민 의원의 주장입니다.

▲ 윤희석 : 만약에 이 두 의원이요, 강경하게 의견을 넣어서 형소법 개정안에 그걸 넣었다, 이 규정을 넣은 주역이다, 이 두 분이. 그러면 이분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국회는 물론이고 같은 법사위 내에 있는 동료 의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 또는 자당, 그 자기 진영 사람들조차 지금 설득을 못 시킨 채로 법안이 지금 통과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한 거죠. 이거를 미리 다 설득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사감까지 넣어서 이런 규정을 넣었다. 그런데 이게 전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시행이 될 텐데, 앞으로 얼마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더 도드라질지는 모르겠지만, 80년 가까이 우리가 수립한 이 형사사법 체계를 국회의원 몇 명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걸 쓱 넣고, 와서 "어, 언론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다, 원래 있었다." 이런 얘기로 이걸 덮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어서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책임지는지 진짜 지켜볼 거예요, 저는.

◇ 강수영 : 네,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고, 세 분의 징계 개시 결정을 세 분의 의원에 대해서 하고 난 다음에, 또 2명의 윤리위원이 충분히 됐는데, 그 최고위에서 아까 우재준 최고위원을 잠깐 모셔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최고위 안에서 "이거 지금 윤리위원 이렇게 두 명 넣을 때가 아니고, 왜 이렇게 파국으로 가고 이 파행되는지 이거 문제부터 진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김완 기자님 보시기에 도대체 윤리위에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 김민하 :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사실 유야무야되는 국면이었어요. 그 소멸 국면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 징계가. 40명, 50명을 어떻게 징계합니까? 그리고 징계를 할 힘이 대표에게 있지도 않다, 이게 중론이었어요. 그래서 윤리위원들 나오지도 않고 회의에,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장동혁 대표조차도 이 징계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올림픽 공원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권영진 의원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물리적으로 멱살을 잡아버리면서 이 징계의 말하자면 명분이나 실효성을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징계 개시 결정을 내렸는데, "징계 개시, 징계를 개시하자."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 때 방통위법 같은 거에 걸리게 생긴 거잖아요. 예를 들면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는데 지금 3명밖에 없고 2명 의결로 간 거니까, 안 되겠다, 부랴부랴 2명 충원을 하자, 이렇게 된 결정 과정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런데 국민의힘이 총체적으로 지금 난맥을 보여주는 게 그 최고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을 제가 지금 축약해서 얘기했지만 당내에 계신 분들은 더 잘 알 거잖아요.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아, 이거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럼 윤리위를 그냥 3명 상태로 둬서 윤리위 자체가 실질적 기능을 못 하는 상태로 그냥 두는 게 정무적으로도 옳은 판단이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2명 충원하니까 갖고 오고... 결국에는 고성이 오갔다고 하지만 그건 우재준 의원이 얘기를 강하게 한 것 같고, 표결 결과는 6 대 1 대 1이라는 거잖아요. 6명은 찬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1명 양향자 최고위원 기권, 우재준 최고위원 반대를 한 건데, 그러면 결국엔 이게 다시 살려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야, 그거 징계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기자들도, 기자들도 많이 했었는데, 이 최고위원의 어제 결정을 보면 고성이 오갔다라는 게 제목으로 뽑히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윤리위를 지도부가 추인한 꼴이 됐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 윤희석 : 그래서 윤리위의 징계 정치로 인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을 생각했던 지도부가 자충수였다고 저는 봐요. 윤리위로, 표현이 그런데 하여튼 윤리위로 손해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윤리위원장이 범상치 않은 분이에요. 자꾸 본인 명의로 이름은 빼고, 알림을 날리면서 "윤리위 내부를 내가 당과 똑같이 하겠다. 내부 얘기를 자꾸 발설한 사람, 내가 징계를... 해촉을 권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처음에 윤리위원회 명의의 알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중앙윤리위원장이라고...

◇ 강수영 : 개인 명의로 그냥 그렇게 알리는...

▲ 윤희석 : 그렇죠, 따지고 보면 개인이죠.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객관적으로 본인을 보는 그런 시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급발진을 할 가능성이 크고, 추가된 두 분이 어떨지는 몰라도, 그러면 부위원장이라든지 기존에 두 명 계셨던 분들, 지금 체제가 5 대 2 정도로 나뉘어 있다고 보는데 그중의 2 중의 한 분이 부위원장이잖아요. 이분이 그럼 그대로 사퇴하고 그냥 사라질 거냐, 그렇게는 안 보여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 강수영 : 성명 발표하신 두 분 말씀하신... 윤민우 위원장에 대해서 좀...

▲ 윤희석 : 예, 그렇습니다. 예, 우종환...

◆ 김민하 : 패싱당했다고 얘기했어요.

▲ 윤희석 : 예. 그러면 윤리위 내부의 상황으로 더 관심이 가고, 거기서 나오는 결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 윤리위 체제를 추가적으로 더 추인한 이 지도부는 뭐가 되느냐? 그럼 징계가 가시화되겠죠, 하겠죠. 법원에 가서 예를 들어 가처분 인용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 자충수라고 저는 판단을...

◇ 강수영 : 저도 법조인으로서 우려되는 거는, 원래 그 가처분 법원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형식 문제여 가지고, 윤리위원들을 교체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무리수가 있어 버리면은, 징계 내용을 떠나가지고 구성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 가처분 인용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윤민우 위원장이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 윤희석 : 저희가 내란 재판부 2심에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뒤에 그걸 구성하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부터면 모를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징계 개시를 의결한 다음에 추가로 위원을 보강해서 절차적 흠결을 시정한 후에 뭘 가겠다, 이거 똑같은 논리잖아요.

△ 김완 : 애초에 윤리위 구성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윤민우 윤리위원장이라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계엄은 정당하다." 이런 입장인 인물로 알려진 걸로 알고, 그리고 사실 애초에 윤리위원장 될 때 목표는 한동훈 의원이었죠. 그래서 한동훈 의원의 게시판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게시판 사건을 가지고 문제 삼으면서 이런 거를 다소 무리한 논리를 들어서라도 어쨌든 간에 징계하기 위해서 꽂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고, 그것을 위해서 윤리위를 구성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윤리위 이름 알려주고 이러니까 "난 못하겠다."그러고 이랬거든요, 윤리위원들이. 지금도 똑같은 흐름인 것이고. 윤리위원장을 그렇게 선임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고, 아까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이상한 행태 있지 않습니까? 윤리위원장 명의로 자꾸 뭘 공개하고 이런 거, 한동훈 게시판 사태 그때도 계속 그랬어요. 그때도 한동훈 의원이 이거를 게시판에다 올린 어떤 내부에 어떤 무슨 조사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블로그에 올리고 이래가지고 "이걸 왜 올리냐?"고 그러고 그때도 싸움 났었는데,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민하 : 징계 이유 변경하고 그랬죠, 몇 시간 만에 변경하고 추가하고.

△ 김완 :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윤리위원장인데 여전히 똑같이 있고...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윤리위원장인데, 지금 징계해야 될 대상이 권영진, 진종오, 조경태 3명인데, 권영진 의원은 당연히 이거는 징계 건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데 소속이 어디냐라고 하면 '대안과 미래' 그쪽인 거잖아요. "잘 걸렸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다."인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조경태, 진종오 의원... 조경태 의원도 구체적으로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가 쟁점은 되겠지만, 어쨌든 당의 방침을 거스르고 다른 당에까지 "나를 찍으라."고 했느냐, 부의장 선거에서. 그게 판단의 대상은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편이 아니니까 "강하게 징계하자." 이런 논리가 충분히 작동할 만한 어떤 환경에 있고. 가장 의문이 될 만한 게 진종오 의원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한동훈 의원 선거를 도왔다."라는 취지인데 도운 행위는 뭐냐, "같이 밥 먹은 거냐?" 이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애매하겠지만 이것도 강하게 할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지, 사실 애초에 윤리위원장 선임부터 잘못된 거다, 이거는. 그런 얘기죠.

◆ 김민하 : 그런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윤리위가 살아났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본인의 어떤 그 대표직을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지금 삼아온 거잖아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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