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무마 청탁' 사건을 2차 종합특검에 넘겼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30일)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씨로부터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무부 공무원에게 파악·보고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내란 특검의 공소사실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종합특검법에는 김건희 씨가 본인에 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은폐 또는 무마하려 한 혐의를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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