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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봐주기' 전 형사과장 영장 실질심사 출석

2026.07.31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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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은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형사과장의 영장을 다시 신청해, 이 시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장윤기를 수사했던 형사과장이 또다시 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은 오전 10시 반쯤 영장 심사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영장 심사에 비춰보면, 정오를 지나서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는데요.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박 경정을 입건했습니다.

앞서 강력팀장을 구속한 특별수사단이 박 경정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는데요.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의 영장 기각 일주일 만에 영장을 재신청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관련 인물들을 피의자와 참고인으로 20여 차례 소환해 증거를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대신 형량이 비교적 낮은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데 영향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광산경찰서는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혐의를 분리해서 수사했는데요.

이 때문에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경정 측은 당시 국가수사본부에 3차례에 걸쳐 장윤기 살인과 성범죄의 병합 수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경정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취재본부에서 YTN 나현호입니다.

영상기자 : 이강휘
VJ : 이건희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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