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와 양대 노동조합, 직원대표기구가 영업 정상화와 회생을 위해 일부 임직원 처우 제도의 지급 시기와 방식을 한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가 오는 9월 지급 예정인 정기상여금을 6개월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폐점 점포 직원이 다른 점포로 전환 근무할 때 지급하는 위로금도 6개월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번 합의로 일부 점포 운영 조정과 폐점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마트노조는 회사 발표와 달리 임금 순연 지급은 노사 합의가 아니라 회사가 노동조합에 제안한 내용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조는 상여금 분할 지급 등에는 협조하고 있지만 임금 체불까지 노사 합의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회사의 정상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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