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1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반대,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어제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사법 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필요에 따라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되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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