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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윤 '여론조사' 유죄, 직접증거 없어" 대법 의견서

2026.07.31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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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여론조사' 등 혐의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김건희 씨 측이, 같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내린 1심 판결에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오늘(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의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같은 혐의 사건을 심리한 이진관 재판부가 의례적인 대화와 여론조사 전달 사실을 근거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화 내용과 계약관계를 사후적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별도로 비용을 들여 의뢰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었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상 정치자금의 제공이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명태균 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같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 상고심 판결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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