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추가 전세사기 사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남 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170억 원가량을 가로채 죄질이 나쁘고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남 씨의 범죄단체 조직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보증금 3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남 씨는 별도의 14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으로 처음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 원으로 남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백여 채를 보유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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