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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버스 운전'...40대 기사 구속송치

2026.08.01 오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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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 투약과 약물·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버스 기사 A 씨를 어제(31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는지와 필로폰 입수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SNS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한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받아 투약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경기 시흥시에서 안산시까지 운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차량에서 마약 투약 도구가 발견돼 경찰이 간이 시약 검사를 벌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A 씨는 퇴근 후에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근무 일지와 투약 시점을 대조한 결과 일부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약물 운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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