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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폐지' 끝내 마침표...78년 만에 검찰 해체 가속화

2026.08.01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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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 체제의 해체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여당.

하지만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는 한동안 논의를 미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건데,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이어갔지만, 찬반 양측의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민주당의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다시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연초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월) : 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취임 1년 회견에선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서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당내 강경파 주도로 만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당론으로 추인됐고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이제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78년간 유지된 검찰 중심의 수사 구조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로 수사권 구조 재편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당장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사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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