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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 흉기 난동 후 음독 시도한 60대 구속

2026.08.01 오후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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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에 있는 기계공장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산시 벌음동 기계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거래처 사장 B 씨를 크게 다치게 하고, 이를 말리던 인근 업체 사장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용직 굴착기 기사인 A 씨는 B 씨와 10년 동안 거래해왔고, 숨진 70대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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