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의미와 내용을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형일]
안녕하십니까?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관입니다.
[앵커]
워낙 내용도 많고 숫자도 많아서 참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오늘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형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세제개편안의 기본 방향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이형일]
저희가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자, 그리고 민생경제와 지방을 도와주자 그리고 공정한 과세를 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잠재성장률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 세제 공제제도라고 해서 태양광이나 반도체,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생산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액을 제외해 준다는 것과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을 위해서 중요해지고 있는 SMR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민생경제와 지방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그리고 월세세액공제도 더 많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도 많이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한 과세와 과세형평제도를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 조세지출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그리고 가업상속제도를 조정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민생경제를 위해서 세제 준비를 많이 한 게 있는데 꼭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사안이 바로 부동산 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보유세 관련해서 종합부동산 세제가 큰 폭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이형일]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합계액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다음에 세율을 곱하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을 한 부분이 푸른색으로 돼 있는데요. 먼저 보셔야 할 거 공시가격의 합계액이라는 겁니다. 기사를 보시면 금액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시세가격인지 공시가격인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가격은 시세가격의 70% 정도로 할인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를 쓰느냐를 유심히 보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시가격을 설명하면 헷갈리시기 때문에 오늘은 시가로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가를 다 합산해서 70%를 곱한, 대략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구한 다음에 그래서 기본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공제가 현재는 공시가로 12억이니까 시세로 하면 17억을 차감해줍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에. 그런데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시가로 20억, 그러면 공시가로는 14억까지는 차감해서 그 이하의 분들은 종부세를 아예 매기지 않겠다고 해서 그걸 늘려준 건데요. 그래서 20억까지 올려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제를 해 주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가의 20억, 그러니까 공시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14억을 차감해 줍니다. 그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 비거주를 하게 되면 이대로 14억을 빼는 게 아니고 9억을 빼줍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용 주택이냐, 비거주하느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원래 9억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입니다. 그러면 시가로 보면 13얼까지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안 냅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부세 과세자는 그대로 뒀는데 다만 공제할 때 이번에는 아까 전에 비거주 1주택자 비거주면 9억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주택자의 경우는 4억을 기본으로 공제를 해 주고 나머지 5억 부분에서는 여러 채의 주택에 살고 있으니 어느 주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중만큼 차감해 줍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2개를 갖고 있는데 집값이 똑같습니다. 한 주택에 살면 반을 해준다. 5억의 반, 2.5, 그리고 4억을 더해서 6.5억을 차감해주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용 주택 그리고 1주택자 비거주, 그리고 다주택자에 공제가 차등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정가액 비율이라는 건 이렇게 구한 값에 이걸 너무 과표가 높으니 줄여주자 하는 건데 이걸 현재 60%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공시가격에서 70%를 깎아줬고 여기서 60%를 해 주기 때문에 현재 시세의 한 40% 정도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너무 많이 낮다, 시가 반영률이 낮다, 그래서 이걸 올릴 계획입니다. 원래 과거에 80%로 하다가 지금 60으로 됐는데요. 80%로 다 돌리지 않고 1세대 1주택자는 70%까지 그리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 대상 주택에 1세대 1주택이 아닌 분들은 80%까지 가고 나머지 1세대 1주택은 다 70%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율도 통합을 했습니다. 세율을 이 앞에 있는 게 어떻게 되든 간에 동일한 세율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수와 무관하게 세율을 동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제하는 부분도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는데 금액이 크면 공제율이 커집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공제액에 한도를 두자 해서 600만 원까지 공제를 한도를 두고요. 공제할 때도 보유할 때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는 거주할 때만 공제해 주겠다. 이렇게 종부세 제도를 변형을 시켰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실거주냐 비거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거주 기준으로서 해 해서 시가가 20억이면 20억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그런데 20억부터 30억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늘어난다?
[이형일]
주는 겁니다. 20억에서 30억까지는. 왜냐하면 기본공제를 저희가 시가 17억에서 20억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걸 차감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30억 수준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앵커]
20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게 되고요. 20억부터 30억까지는 지금보다도 종부세가 줄고. 그러면 그 이상 늘어나는 부분은...
[이형일]
30억 초과 부분부터 완만하게 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시가 40억에서 50억 수준, 이게 특정할 수 없는 게 각 개인별로 공제율이나 연령이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변화가 좀 있지만 대략 40억에서 50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앵커]
시가 45억 이상의 1주택 보유자가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말씀이시고.
[이형일]
그 부분은 저희가 정상화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종부세 적용이 지금은 1~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차등해서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하게 되는데 이것도 일원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형일]
아까 말씀드린 세율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부동산대토론회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중에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치겠다는 의견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 발언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주택 수가 시가로 한 14억 되는 집이 3채를 가진 사람하고 42억짜리 집을 1채를 가진 사람이 사실은 비슷한데 세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주택자인 경우 45억 1채 가진 사람이 세율이 1%가 적용이 되고요. 그런데 똑같이 40억이지만 3채를 가진 사람은 2%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율을 일원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총액으로요? 주택 수하고 상관없이?
[이형일]
합계를 하고 거기에서 하는데 이 세율은 똑같이 맞췄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양도세를 보겠는데 양도세 부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꿨다면서요. 그러니까 보유가 아닌 거주 공제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형일]
맞습니다. 지금은 장기보유세제에서 기본적으로 보유를 해도 해마다 4%씩 늘고 거주를 해도 해마다 4%가 늡니다. 그래서 보유하든 거주하든 4% 늘게 돼서 물론 거주를 하시면 최대 80%까지 받게 되는 거고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40%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조정해서 보유로 해서는 공제를 늘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거주로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주를 하면 1년에 8%씩 늘게 해서 최대 10년 하면 80%까지 채울 수 있도록 저희가 바꿨습니다. 다만 이게 급격하게 전환되는 것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간 과정을 둬서 보유를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인정해 주기로 해서 중간 과정을 거쳤다가 27년에 그 과정을 거치고 28년이 되면 완전히 거주 공제로 바뀌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거군요?
[이형일]
좀 있다 설명드릴 텐데 양도세 부분은 내년에는 올해랑 똑같이 유지할 겁니다. 세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28년부터 조금씩 중간 과정을 거쳐서 29년이 되면 완전히 저희가 생각했던 제도로 변형되도록.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거주 공제로 바뀌었을 때 보면 갑자기 해외로 전근을 간다든지 다른 지방으로 거주를 하게 된다든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투자용 주택으로 봐서 과세를 부과하는 게 부당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이형일]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한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취학이나 직장이나 해외 이주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도상에 감안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살고 있다가, 1년 이상 살고 있다가 그런 일이 생겨서 떠나셨다 하면 그 사유를 저희가 인정해 줄 겁니다. 그럼 그 기간을 거주로 본다. 다만 계속 거주로 볼 수는 없으니 3년까지 인정해서 거주로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근을 가더라도 3년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만약에 4년짜리 전근이면 집 팔고 가라는 거네요?
[이형일]
그러면 3년을 인정을 해 주고 나중에 전근 끝난 다음에 다시 거주를 하면 거주 공제가 다시 늘어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거주를 다시 하게 되면. 또 거주가 계속 누적됩니다. 그래서 거주를 10년을 하면 최대 공제 80%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이형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세제 개편을 할 때는 공정과세, 과세형평의 제일 세제 개편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년간 내내 저희가 고민하고 토론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고치면 지속 가능한, 합리적인 세제를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심한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령자의 경우에 보시면 저희가 토론회에서 굉장히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종부세가 정상화되면 고령자 같은 경우에 소득 흐름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버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면 그러면 또 양도세가 부담이 되고 해결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종부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현재 납부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유예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제도를 추가해서 현재는 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면 납부유예를 안 해줬는데 이번에는 65세 이상이고 10년간 거주하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 본인의 소득 현금 흐름보다 10% 이상으로 차지한다, 그러면 소득을 살기 부담스럽다 할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소득과 무관하게 해 줄 수 생각입니다. 납부유예를 해 드리고요. 보통 납부유예를 하게 되면 집을 담보로 맡기게 되는데 그걸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또 보험료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보험료 내는 것을 저희가 세제에서 차감해 주겠다, 빼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자 가산액을 매기게 되는데 그걸 빼줘서 당장 있더라도 납부유예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팔고 지방으로 가신다면 굉장한 결단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년의 경우에는 최대 양도세의 50%를 깎아줄 겁니다. 최대 5억까지. 그리고 그다음에는 30% 3억까지 깎아줘서 지방으로 이전하실 때 대책을 저희가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토론회에서 의견이 굉장히 많이나왔습니다. 지금 다주택자가 중과가 5월부터 작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소득세율에서 20~30%까지 공제되는데 그걸 중과를 완화해서 내년에는 예를 들면 2주택자의 경우에는 5%, 그다음에는 10%, 그다음에는 20%로 되도록 해서 이런 제도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공정과세고 이렇게 공정과세가 되면 투기나 투자 수요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내용 중에 서민, 청년, 지방 근로자 지원 같은 내용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형일]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EICT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가구 같은 경우에는 440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52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급액도 맞벌이부부는 360만 원까지 4년 만에 최대로 인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월세와 관련해서도 월 10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인데 이걸 1200까지 해서 연간 1200, 그러니까 월 100만 원내시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15%, 17 % 공제가 있는데 이걸 관계 없이 다 17%까지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생산적 금융 ISA라는 게 저희가 상품을 도입할 때 세제를 지원할 건데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간에는 ISA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ISA가 비과세를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해 줬는데 이번에는 전액 비과세를 할 겁니다. 청년분들이 가입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도 10%까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시면 아마 자산 형성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차관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는데 과연 오늘 막 발표가 됐으니까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일]
저희는 계속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듣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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