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 사건을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각 사건을 맡은 소부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징역 15년, 이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두 사건을 서로 다른 소부에 배당해 심리해 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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