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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승원 "李 '안 읽어봤다'? 후속조치 의미... 대통령 형사적 식견과 전문성 탁월"

2026.08.07 오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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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승원 "李 '안 읽어봤다'? 후속조치 의미... 대통령 형사적 식견과 전문성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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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8월 7일 (금)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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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여러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시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승원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장성철 :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 김승원 :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장성철 : 자주 나와 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기대도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의원님 같은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 김승원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성철 :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이 있긴 있어요. 민주당은 훨씬 좋아진 형소법이라고 자평을 했지만 수사 지연, 부실 수사 우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국민 피해, 이거 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까?

○ 김승원 : 네, 저희는 최대한 그런 피해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고요. 첫 번째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국민의 불편입니다. 그래서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고소·고발장 접수로부터 혹은 범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수사 과정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록하고 거기에 증거든 자료든 다 전자화시켜서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경우에도 압수수색이라든가 범죄 현장 나갈 때 경찰들이 바디캠이라고 해서 영상 촬영 장치를 갖고 나가서 다 영상에 담도록, 그래서 그것도 보관을 시키고 나중에 피해자라든가 사건 관계인 혹은 전문가의 요청이 있을 때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아마 증거를 은닉하거나 혹은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요. 세 번째는 책임성입니다. 지금 핑퐁, 서로 사경과 검사가 핑퐁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보냈더니, 검찰이 "오탈자가 있어", "이건 양면 복사인데 단면으로 해" 하면서 그걸 보완 수사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꾸라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지연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과 담당 검사를 딱 묶어 놓고 "서로 이 사건은 끝까지 처리를 해라", 그리고 보완 수사 요구를 했으면 지금은 사건번호가 바뀌면서 검사가 바뀌는데 "그런 거 없다, 똑같은 사건번호로 끝까지 하라"라고 해서 책임성을 높였고요. 네 번째는 수사의 품질을 상향 평준화... 지금 사법경찰관의 능력에 따라서 혹은 열정에 따라서 수사 결과의 편차가 지금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범죄 체크리스트를 범죄마다 상세하게 만들어서 이런 거, 이런 거 체크를 했는지 그것들을 갖다가 그 팀이, 또 관서장이 검토하도록 해서 누가 수사하든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체크를 해서 수사의 어떤 상향 평준화를 담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아주 큰 변화된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형사소송법은 그동안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절차의 객체가 되었다면, 피해자를 절차의 주체로 이렇게 그 지위를 승격, 상향시켜서 피해자가 언제든 사경이든 검사에게 본인의 의견이라든가 또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또 반대로 사경과 검사가 피해자에게 그 단계마다 중요한 것은 다 통지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권리 보장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많이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예전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나은 형사소송법이 될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성철 : 제가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많은 분들이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과연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생업에 바쁜 분들은 이건 불가능하고, 괜히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 좋은 변호사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피해 구제를 더 잘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잘 모르는 일반 서민들은 피해 구제를 덜 받을 수 있고... 이런 우려와 걱정이 있어요.

○ 김승원 : 그렇습니다. 사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공정하게 하면 사실은 국민에 대한 그런 사법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텐데, 지난 70년 동안의 역사는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니 사실 사건의 왜곡이라든가 남용 같은 게 많았거든요, 수사권 남용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호사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갔고요. 예컨대 전관 출신 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 사건 맡아 달라고 하는 거,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 처리만 지연시켜 달라, 그러면 약자들이 나가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제가 실무에서 목격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를 70년 동안 그런 폐해를 제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권한을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도 그런 절차를 잘 모르시거나 바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일단 민주당에서는 TF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지금 뭐 국선 변호인 갖고도 이게 쉽지 않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열람 등사를 확대해서 예컨대 나라에서 제공하는 AI를 통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에서도 자체 내에 그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 드립니다. 또 조치 계획서도 보내 드리고... 이의 신청하거나 불만을 얘기하면 경찰이라든가 검사가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갖다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 장성철 : 그런데 수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수사를 했는데 피해자가 자료도 열람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를 했는데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수사 결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 김승원 :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판사 있을 때 보면 평생 한 번 오실까 말까 한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사실 인생이 걸린 재판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신중하고 또 속도도 속도지만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빠짐없이 놓치는 게 없이. 그래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도 그런 국민을 대상으로 놓치는 거 없이 빠짐없이 저희가 공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수사관이나 검사가 국민에 대한 봉사, 어떤 그런 걸 갖고 열심히 해 줘야 되는 면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지... 그래서 뭐 징계 요구권도 만들어 놓고 직무 배제, 그다음에 뭐 관서까지 이동하면서 여기서 안 되면 상급 관서로 보내고 또 중수청으로 보내고 빠짐없이 기록하게 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검토하면 다 누가 지연시키고 왜곡시키고 딴짓 하는 거 아니까 그런 것까지 하겠다고 촘촘하게 설계를 해 놨는데, 과연 그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정말 우리의 의도대로 그런 취지대로 국민을 위해서 할 건지, 그거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독려하고 또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인력 보강도 필요한데, 지금 한 900명 정도를 수사 부서에 더 배치를 하고... 왜냐하면 한 사람이 30건 이상 갖고 있으면 수사가 안 됩니다. 20건 이내, 10건 정도 갖고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 보강도 해 드려야 되고,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표창 제도라든가 이런 것,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하다못해 모니터를 예전에는 검사라든가 경찰관만 봤는데 이거를 양방향 모니터로 해서 자기 진술이 어떻게 담기는 건지도 본인이 직접 볼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도록, 사소한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 장성철 : 중수청으로 많은 검사나 수사관들이 이동을 해야 될 텐데요.

○ 김승원 : 갔으면 좋겠어요. 한 천 명 정도.

◇ 장성철 : 그런데 현실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처우 문제라든지 대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설명회를 가서 봤을 때 많은 수사관, 검사들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가야 되나?"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 김승원 : 저희가 보고를, 행안부로부터 중수청 설립과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는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불이익은 절대 없게 하겠다, 급여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두 번째는 저희가 2,874명 아닙니까? 중수청 총인력이. 그중에 한 천 명 정도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또 중수청의 업무를 보면 반부패라든가 또 부패, 경제, 마약이라든가 보면 아마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데에 대한 거악 척결을 위해서... 다행히 그 뭐죠? 쿠팡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문지석 검사인가요? 그 검사는 오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한 열정을 믿고 응원하되, 사실은 지금 검찰청은 검사 중심의, 검사 원픽의 제도 아닙니까?

◇ 장성철 : 위계질서가 명확하죠.

○ 김승원 : 검찰 수사관은 사실은 그냥 손발에 불과하고 아무런 결론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수족이었다면, 이번에 중수청으로 오시면 아마 팀제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럼 검찰 수사관, 베테랑 수사관들이 조금 더 자기가 권한을 갖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장성철 : 그런데 검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수사관한테 이렇게 지시하고 보고받고 했는데, 같이 팀에서 동등한 거의 입장이라면 검사들이 '이거는 내가 왜 가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보고 체계가 명확지 않으면 서로 책임 회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검사님이 하세요", "아니면 수사관님이 하세요" 뭐 같이 같은 권한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가 지연되고 엉망되지 않을까, 그럼 피해자들은 더 피해만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 김승원 : 그거는 거의 뭐 최악의 경우를... 저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할까요? 정말 핑퐁, 지금 뭐 경찰과 검사가 핑퐁 처리한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같은 팀으로 일하면서 핑퐁을 한다... 글쎄요, 저는 공직에 있을 때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는 못해서,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아무튼 상상은 잘 안 되지만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법무부, 또 중수청 담당하시는 분들과 잘 한번 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걸러내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장성철 : 의원님, 우리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이유가 국가 치안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의원님이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절차적 주권주의,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의견 개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유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청진기랑 MRI 사진 보여주면서 "당신이 당사자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우리에게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 김승원 : 그거하고는 틀리죠.

◇ 장성철 : 법률적인 거를 우리 일반인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 김승원 : 그렇습니다. 사실 법원은 그거지 않습니까? "너는 사실을 말하라. 법률적인 판단은 우리가 하겠다."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언인데, 저희가 설계한 것은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컨대 사기 사건 고소·고발 건의 경우에, 사기 사건은 사실 당사자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걸 검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당사자끼리 사실은 서로 공방을 하는 거거든요. 사기 피해자는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또 쟤가 저런 거짓말을 했다", "그 증거 자료는 이런 거다". 또 반대적으로 피고소인은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잘 안된 것뿐이지 사기 칠 의도는 없었다" 대개 이렇게 공방을 하는데, 사실 당사자가 경찰이나 검사가 말 안 해도 서로 열심히 하십니다, 자기의 억울한 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이 거의 80~90% 이상 됩니다, 당사자가.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들이 뭐 뇌물도 있겠고... 그거는 뇌물도 사실은 다양하죠. "억울해서 내가 뇌물 줬는데 오히려 피해만 봤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서로 감추기 위해서 입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사실 다양할 텐데, 사실은 그런 분들, 자기네 권리라든가 사실을 말하고 싶은 분들이 폭넓게 빠짐없이 사실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장성철 :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 수사를 잘해 가지고 나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범죄자를 처벌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승원 : 그 약간 전제가 '검사가 수사라든가 법률을 더 잘한다'라는 전제가 깔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권한과 책임의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형사사법 시스템은 검사가 거의 뭐 꽉 잡고 주도를 했죠, 경찰도 사실은 손발에 불과하고. 그런데 수사권이 이쪽에, 경찰에 온다면 그만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크리스트도 저희가 보완적으로 만들어서 다 검토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권한을 갖고, 책임을 갖고 하게끔 그렇게 한번 저희도 계속 관리 감독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요.

◇ 장성철 : 선의에 의한 기대 아니에요? 걱정을 덜어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승원 :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예전에는 사법경찰관의 개인적인 역량에 호소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수사 과정도 다 기록하고 투명하게 다 사후 검증하게 만들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의학으로 치면 의사분들이 예컨대 수술하다가 의료 과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소한 의료 평균 이상 정도의 의술을 갖고 시술을 하시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 정도 사법경찰관, 검사도 평균 정도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 제도로서 꼼꼼하게 설계를 했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 장성철 :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지금 11개월째 수사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 김승원 : 글쎄요. 뭐 곧 수사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도 권한을 분산시켜 놓으면 그러면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 그럼 예전에는 정치권 혹은 검찰에 있었다면 사실은 가진 자, 있는 자 쪽에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FBI라고 하는 중수청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베테랑 경찰, 또 베테랑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모여서 서로 견제하게끔... 예전에는 검찰한테 다 권력이 모여 있으니까, 예컨대 윤석열에 대한 김건희 주가조작 다 수사도 안 하고 덮고, 쿠팡 노동자 퇴직금도 그냥 다 무혐의로 덮어버리려고 했고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경찰도 있고 서로 눈치는 보겠죠. 견제하면서 그러면서도 팀 동료로서 서로 협력을 해서 거악 척결을 해 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포상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보다는 훨씬 낫게 해 드리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성철 : 공수처도 처음 출범할 때는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어 버렸잖아요. 중수청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 김승원 : 공수처가 하나의 지청에 불과했죠. 인원수가.. 행정하기에도 바쁜 그런 곳이 됐는데... 사실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래도 규모도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때는 역시 국민의힘의 반대로 줄이고 줄여서 한 50명 이내, 30명 정도로 해놨는데 중수청은 아까 말씀드린 2,874명 아닙니까? 그다음에 본청이 있고 각 지역에 6개의 청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전 검찰청 수준의 수사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잘 되기를 바랍니다.

○ 김승원 : 그러게요. 역시 정착을 잘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의료 분업인가요? 예컨대 병원에 가면 그냥 처방전까지 다 받아 왔는데, 의약분업 처음 했을 때 많이 불편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착이 돼서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셨는데, 그때 생각하면 예전에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빨리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강한 항생제도 많이 쓰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됐듯이, 이런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초반에 어떤 혼란기라기보다도 익숙해져 가는 그런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성철 :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잖아요. 촘촘하게, 완벽하게 설계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승원 : 저희가 회의만 26시간, 법안 1소위만 26시간을 했는데요. 그 외에 사전 회의, 그다음에 간담회, 비공식 간담회 하면 100시간이 넘도록 많은 분들과 또 현장에 계신 분들과 국민들과 범죄 피해자분들과 형사전문 변호사와 또 경찰, 검사 다 의견을 다 수렴해서 담으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성철 :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형소법 안 읽어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발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승원 : 저기 당대표로 계실 때도 제가 법률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 형사적인 식견, 전문성은 뭐 저 이상으로 탁월하시고, 또 경찰, 검찰로부터 수사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방어권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데... 그런데 변화된 거, 변화된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받으셨을 테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예컨대 후속적인 조치라든가 전반을 갖다가 읽어보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 이 새로운 형사소송법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 장성철 : 아니면 민주당에서 처리한 법안 자체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아, 나 이거 선 긋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닐까요?

○ 김승원 : 아무튼 저희가 비공식 간담회를 그 수많은 분들과 했듯이 다 국무총리실 쪽, 그다음에 법무부 쪽, 행안부 쪽과도 다 협의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인 그런 법안은 아니었다라는 점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성철 : 그런데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예를 들면 무시하거나 안 들어주고 이렇게 처리하신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세요?

○ 김승원 : 글쎄요. 일단은 보완수사를 검사가 직접 해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수사권을 줬더니 "오탈자 바꿔 갖고 와라" 뭐 해라 그런 사례들이 수십 가지가 실제로 있습니다.

◇ 장성철 : 그런데 안 밝혀졌던 여러 증거물을 찾아내 가지고 또 처벌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 김승원 : 그런 또 좋은 사례도 있고, 또 이런 보완수사권을 남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일단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되 굉장히 촘촘하게... 또 사경이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아예 '정당한 이유'를 뺐습니다. 요구하면 일단은 처리해서 올려라, 올려라라고 해서 그거는 사실은 검사에게 더 힘을 실어준 것이죠.

◇ 장성철 : 그런데 "우리가 처리해 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보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 김승원 : 그러면 예컨대 직무 배제시킬 수도 있고, "여기는 안 되겠어" 그러면 경찰청 상급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전체가 안 된다면 중수청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수사하면 1년 정도는 걸리는데요. 저희가 일단 3개월로 줄여 놓고 보완수사 요구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과정도 다 촘촘하게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빨라지고, 그런 국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도 880명에 이르는 수사관을 더 증원을 해서 한 건 한 건 더 집중해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 장성철 : 의원님, 오늘 저희 궁금한 거 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김승원 : 기회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 장성철 : 네,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

○ 김승원 : 예,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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