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매수한 뒤 흡입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을 한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와 위험성이 크고, 수사 기관 출석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텔레그램을 활용해 각각 합성 대마 5ml를 매수한 뒤 인근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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