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12일)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분리조치 이틀 만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으로서의 정을 저버린 중대 범죄라면서도 A 씨가 자수하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경기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했는데, 범행 이틀 전에도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분리조치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 등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