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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 징역 5년 확정

2026.08.12 오후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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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대령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령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0월, 자신의 관사에서 여군 초급장교 B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성범죄는 건전한 병영 문화를 훼손하고 군의 조직과 규율을 문란하게 해 군 기강 확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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