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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채'로 수천만 원 뜯은 불법사금융업자 구속기소

2026.08.13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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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빌려준 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되돌려받는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으로 불법적인 이자 수익을 뜯어온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불법 사채로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40대 여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넉 달여 동안 피해자 110여 명에게 모두 2억 3천여만 원을 빌려준 뒤 연 이자율 최소 243%, 최대 1만 8,250%를 적용해 8,700만여 원의 이자액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특히, 제때 상품권을 보내지 않는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던 30대 여성이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수사에 나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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