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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박상용 검사 징계 심의..."감찰위원 추가 임명 부적절"

2026.08.13 오후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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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가 수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이 정직을 청구한 박 검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박 검사는 변호인 없이 감찰위에 출석하는 길, 직무 정지가 이례적이고 감찰위원이 교체되는 등 여러 점에서 우려가 되지만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대검은 지난 5월,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는데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당시 대검은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음식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됐다면서도,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청구서에는 박 검사가 업무시간 중 업무 외 용도로 21차례 SNS에 글을 올린 점과, 서면 신고 없이 특정 정당 단독 개최 청문회에서 발언한 점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자문 기구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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