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재상고 시한 임박

2026.08.14 오후 02:25
AD
[앵커]
이혼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이목이 쏠렸습니다.

분할 액수는 1조 원에 가까운데, 이대로 확정될지 오늘 정해집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이영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오늘이 지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거죠?

[기자]
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확정 여부를 가를 재상고 시한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이제 10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양측은 재상고 여부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숙고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경영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식 자체 분할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을 명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재상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만약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쪽에서 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장 재산분할 규모가 확정되면 내야 하는 하루 1억3천만 원 상당의 지연이자 부담을 덜고, 현금 마련을 위한 시간 벌기 차원에서 가능성이 있단 관측입니다.

[앵커]
소송이 10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진행 상황도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법적 공방이 시작된 건 지난 2017년입니다.

소송이 이어지면서 특히 재산분할 규모가 화두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에서는 노 관장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백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되면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이에 665억 원이었던 재산분할금은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이라 빼야 한다고 판결했고,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은 이를 따르면서도 노 관장의 가사 노동 등 내조가 SK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며 분할 대상이란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을 고려해 분할 비율은 2대 1, 판례에 따라 주가 평가 기준 시점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잡았습니다.


9년이 넘은 법적 공방이 마무리될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양영운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9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07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36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