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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대법 간 '세기의 이혼'...'키워드'로 본 법조계

2026.08.15 오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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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권준수 앵커
■ 출연 : 우종훈 YTN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이 최태원 SK 회장의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에 넘어갔습니다. 검찰 권한 남용 사례를 살피는 법무부 미래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성남FC 사건 등에 대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와 함께 이번 주 법조계 이슈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보고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부터 살펴보죠.키워드 어떤 걸 뽑으셨습니까?

[기자]
법조 기자의 입장에서 새로고침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고 불리는 이 소송이 재상고돼 대법원으로 넘어갈지 이번 주 내내 법조계에서는 이슈였습니다. 양측이 재상고를 할지 그리고 한다면 언제 할지가 가장 관심이었는데 최 회장이 14일 자정이죠. 그러니까 시한을 몇 분 앞두고 재상고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서 결국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기자들은 사건 검색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새로 고침을 누르면서 재상고가 됐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밖에 없었던 어제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상고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상황은 어땠습니까?

[기자]
저희가 결과를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재상고할 경우 그리고 재상고를 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 기사들을 모두 써놓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이 공보 사실이 밤 11시까지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것은 재상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도 기사를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SK 측도 결과를 예단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밤 9시쯤 기자들에게 어떤 결정을 하든 입장을 알리겠다. 그때까지도 결정을 알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물론 당사자인 최 회장 입장에서는 법적 시한까지 고심을 이어간 것이지만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야속할 수밖에 없었던 어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밤 11시까지 그러면 논의를 진행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재상고할 거라면 미리 결정해서 좀 미리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언제 결정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고 또 이번 주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과 통화가 잘 닿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답한 마음에 다른 법조계 변호사들에게 문의를 했고,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상고장을 일찍 내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주말을 거쳐서, 그러니까 일과 이후에 재상고한다면 퇴근 이후에 낼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즉 재상고 제출 시점이 지연되는 이자와도 연관이 있을 거라는 게 다른 변호사들의 판단이었고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3자의 관측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 역시도 얼마나 이 재상고 여부가 기자들에게 관심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연이자 금액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연 이자가 5%에 이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드리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지연된 경우 이 이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 5% 비율로 가산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연간으로 따져보면 472억이고요. 날마다로 따지면 1억 3000만 원씩 계산이 되는데 이 금액 역시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감이 안 와서 더 세분화를 해봤습니다.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니까 15초가 지연되면 약 2만 2000원 정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계산해 보면 치킨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금액은 상당한 것 같고요. 최 회장이 그렇다면 재상고를 해서 또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고 결정한 이유, 그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어제 재상고 사실을 알리면서 SK 측에서 공보한 문자 내용을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최 회장은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상고를 결정했다. 그리고 그 차후 과정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재상고를 하기 전부터 최 회장의 재상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앞선 상고심, 그러니까 지금 전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최태원 회장 측이 주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유입의 부당성 등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 회장의 재상고 이유는 판결 확정에 따른 이자가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라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 직속검찰 미래위원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또 어떤 걸로 뽑으셨습니까?

[기자]
이번 키워드는 2라운드로 뽑아봤습니다. 검찰 권한 내용 사례를 들여다보는 미래위가 어제 조사 대상을 12건 추가하면서 2라운드를 맞게 된 셈이라고 평가해 봤는데 어제 추가된 조사 대상은 모두 12건이고 사건 면면을 보면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기업에 인허가 편의를 주고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골자인 성남FC 사건,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포함됐고요. 앞서서도 7건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는데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약 3년 전 이맘때쯤인데 저도 당시 수원지검에서 현장 중계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는 대표였는데 취재를 했던 만큼 이후 조사단의 결과까지도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주로 있다 보니까 미래위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릴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와 관련해서 논평을 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권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총동원됐다고 비판했고요. 또 조사 대상 선정 방식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것이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조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미래위 측은 이런 야권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인권피해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사회적 파장, 재발방지 필요성을 고려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특검 내용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라고 불리죠. 2차 종합특검이 내란특검과 어느 정도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키워드를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기자]
이와 관련해서는 키워드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뽑아봤습니다.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물음표를 단 이유는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란특검의 결론을 뒤집고 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 혹은 그 중간에서 충돌한 건들이 많지만 내란특검은 수사를 충분히 진행했다고 하는 입장이어서 결국 재판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물음표를 달아놨고요. 대표적으로는 어제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의 체포방해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앞서 내란특검은 이 사건을 수사해서 혐의 없음으로 각하 처리를 했었습니다.

[앵커]
결과가 엇갈린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종합특검이 기소를 결정하고 저희가 내란특검 쪽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수사를 당시에 했었냐라고 하니 내란특검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결정짓는 다중의 위력뿐만 아니라 폭행과 협박 역시도 입증이 돼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재판에 가면, 그쪽의 평가입니다. 그쪽의 평가인데 판사 할아버지가 와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판단하는 기준에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종합특검은 현장 영상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을 하고 있고요.

[앵커]
결국에는 종합특검이 어느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종합특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전직 방첩사령관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종합특검이 주장하는 구속 사유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자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기각이 됐고요. 법원은 사유로써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더욱이 범죄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
혐의 자체도 다시 한 번 따져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로써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성적표는 13건 기각, 7건 발부가 됐고요. 특검은 현재 수사 종료를 앞두고 무더기 기소를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혐의가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조계 이슈, 지금까지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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