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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항소심 소송비 감면

2026.08.18 오후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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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 부실대응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 가족들이 항소심 소송 비용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40대 여성 A 씨 가족이 낸 소송구조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소송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인지대 등 소송비용 납부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A 씨 가족은 항소심 재판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 6백만 원을 부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소송구조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부담액을 7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2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과 국가가 A 씨 가족에게 3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 가족과 경찰관 2명이 항소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살던 A 씨 가족은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이 내려와 흉기를 휘두르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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