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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명예훼손' 출국정지 모스 탄, 위헌심판 제청

2026.08.18 오후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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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 중인 외국인의 출국 정지를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탄 전 교수 측은 지난 14일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출입국관리법 4조 1항 1호와 29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형사 재판을 받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 전 교수 변호인단은 법무부의 출국정지 결정, 이를 그대로 수용한 행정법원 판결문에 근거해 해당 처분과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이라며 신청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지난달 말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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