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업무 공간 내에서 메타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영상·음성 녹화 기기 착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ICE는 내부 지침을 통해 해당 기기를 개인 소유 신체 착용 카메라로 규정하고, 기존 보안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 업무 공간에서의 사용을 차단했습니다.
최근 일부 요원들이 시위 현장이나 단속 현장에서 메타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생활 침해와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데이비드 벤처렐라 ICE 국장대행은 이러한 기기를 사용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의도치 않게 녹화되거나 전송되어 법적 보호조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안 우려 속에서도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민 단속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자체 스마트안경 개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앞서 예산안을 통해 불법 체류자의 생체정보 식별 기능 등이 포함된 자체 스마트안경 시제품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