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수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14년 차, 초등학교 6학년 딸과 4학년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집안일과 아이들 교육은 전적으로 아내의 소관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지, 후회가 됩니다. 평일 밤이면 아이들은 학원을 마치고 거의 자정이 다 돼서야 집에 돌아옵니다. 곧바로 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내는 식탁에 수학 문제집부터 펼쳐놓고 새벽 2시까지 붙잡아 둡니다. 아이들이 졸립다고 애원해도, 아내는 정신력이 부족하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주말이라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 7시면 일어나서 수학과 영어, 논술과 피아노 학원을 돌기 시작해서, 저녁 9시가 넘어야 일정이 끝납니다.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주어진 자유 시간은 일요일 오후 두 시간 정도입니다. 이건 아동학대라고 아내에게 한마디 했다가 심하게 다툰 것도 여러번입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외출하면서 휴대전화를 거실에 두고 나갔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계속 뜨길래, 급한 일인가 싶어서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는 “자기야, 오늘도 그 시간에 보는 거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 좋은 예감이 들었던 저는 메시지 내용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밤마다 아내는 학원에 애들을 밀어 넣어두고 그 틈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는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직접적인 증거 영상 같은 건 없지만,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빈번하게 밀회를 즐긴 정황은 문자메시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쥐어짜며 학원으로 내몬 진짜 이유가 바람 피울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니, 정말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저는 아동학대에 불륜을 저지런 이 여자와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제가 양육권을 가져와서 아이들을 숨통 트이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무리 엄마가 잘못했어도, 남자인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글이 많아서 불안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같겠지만, 자정이 넘도록 공부시키고 잠까지 재우지 않는다면 과연 교육이라고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학원에 있는 동안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는데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배수지 : 정말 마음이 무거운 사연이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정이 넘도록 공부를 강요당하고 충분히 잠도 못 자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게다가 그 시간 동안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사연자분이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아내의 과도한 교육열이 아동학대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동학대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 배수지 :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제3조를 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면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인데 단순히 공부를 시키는 것은 아동학대가 아니겠지만, 잠을 재우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수지 :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있고, 아이들이 이에 대하여 힘들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교육의 수준은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사연자분이 추가로 언급하신 노래방 도우미와의 관계는 이혼사유가 될까요?
◆ 배수지 : 이혼 사유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법원은 간통, 즉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판단합니다. 사연의 경우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와 연인처럼 지속적으로 만나고 대화한 그 자체만으로도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한 부정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도우미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였다면 노래방 도우미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조인섭 : 노래방 도우미한테도 상간자, 그러니까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미성년 자녀분이 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연자분은 아빠가 가져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빠가 친권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 배수지 : 성별과 상관 없이 남자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있다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이들과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연의 경우 아버지에게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점과, 할머니, 할아버지 등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점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이들에게 새벽까지 공부를 시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와 연인처럼 지속적으로 만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눈 정황이 있다면,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연자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배수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