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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알선가담' 전 변호인 2심 집행유예로 감형

2026.08.20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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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전 씨와 공모해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1억6천7백만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재작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2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는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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