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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00억대 입찰비리' 방사청 공무원·방산업체 임원 구속기소

2026.08.20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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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방위사업 수주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방위사업청 5급 공무원 A 씨와 방산업체 임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자금세탁과 청탁에 가담한 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4년여 동안 방산업체 측 청탁에 따라 915억여 원 규모의 6개 방위 사업 평가에서 경쟁업체보다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주고, 그 대가로 3억 2천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 씨는 해당 방산업체가 협력업체에 허위로 용역대금을 보내게 한 뒤, 다시 친족 소유 법인과 지인을 거치는 방식으로 뇌물을 세탁했고, 최종적으로는 차명 계좌로 금품을 전달받으며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앞서 해당 방산업체는 지난해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공군 전자전 기 체계 개발사업을 수주했는데, 검찰은 이 업체가 A 씨에게 청탁해서 따낸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반 기술로 당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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