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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부재 시간까지 파악"...원주 세 모녀 살인미수 10대 중형

2026.08.20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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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살인미수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사전에 살인청부업자 고용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물색한 데 이어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와 아버지의 부재 시간을 알아낸 뒤 35분간 잠복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 조사 과정에서 1명을 죽이거나 3명을 죽이거나 똑같고, 빨리 죽이고 발각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은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만 15세 소년으로 아직 자기 잘못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점과 대검찰청의 임상 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가 경계선으로 평가되는 점,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B 씨와 10대 큰딸인 C 양과 작은딸 D 양 등 세 모녀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의 범행으로 B 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C 양과 D 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A 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린 뒤 B 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A 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벌칙 등을 구실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몰래 영상통화를 녹화해 성 착취 물을 제작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A 군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생활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군의 범행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해 소년범에게 처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사건 이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을 통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되는 것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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