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성악과 공개 연주회 심사위원에서 특정 교수를 배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대 교수 A 씨 등 두 명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고, 반성 없이 현재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합의하지 못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중국인 유학생의 요청을 받고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교수를 공개 연주회 심사위원에서 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칙상 교수 심사 기피는 불가능하다고 고지받고도 피해자의 심사권을 박탈하고, 변경된 연주회 장소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나가달라며 휴대전화로 얼굴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같은 학교 음악과 강사 채용 과정에서도 실기 시연에 참석하지 않은 기존 강사 14명에게 합격 점수를 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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